사업자대출 이자환급 받는 방법(2024년 3월 18일 시행 예정)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 환급 대상과 지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 이자환급

정부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이자 환급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하시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에게 평균 85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3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소금융권에서 받으신 분들께서는 신청을 해주셔야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환급 대상

이자지원

▶ 대출취급 시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 대출금리 : 5%이상~7%미만
▶ 대출종류 : 개인사업자대출 및 법인 소기업 사업자 대출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만 해당이 되고, 대출 금리가 5%이상~ 7%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출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고입이 대상입니다.
>>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이 해당됩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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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이 1억원까지인 경우,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환급액은 대출자 한 명당 평균 75만 원이며, 최대로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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